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는 무역 및 관세행정에 있어 매우 기본이면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MUS 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담당관세사가 품목분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품목분류의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품목분류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 세금은 과다 또는 과소납부 될 수 있습니다.
과다납부 된 금액은 환급을 받아야 할 것이며, 과소납부된 금액은 미리 자진신고 절차를 통해 적정하게 납부되어야만 사후 추징위험이 제거됩니다.
MUS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품목분류 오류를 제고하고, 과다 또는 과소납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추징위험이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하는 데 있어 서로 경합이 될 수 있으며, 국가간 품목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업무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US 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Riling 신청을 통해 정확한 품목분류 결과를 도출하여 수출입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