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 FTA 시스템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가의 FTA 원산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물품이 FTA 체결국가로 수출된다면 Global MUS FTA 시스템을 활용햬서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USMCA 적용가능 여부 및 역내산 판정을 위한 구조화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현지법인 또는 Local 법인의 생산물품에 대하여 현지 FTA Compliance 를 고려한 원산지판정 대행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전 세계 175개국의 기본관세율 및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의 탄력관세와 FTA 양허세율 등의 수입관세율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시 국문, 영문 및 중문으로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체결한 FTA 및 관세협정의 형태별로 상이한 HS Code를 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WCO HTS를 기준으로 타 HS Code로 분류하는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수입국가에 따라 동일물품에 대해서 상이한 HS를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에 HS 분쟁 품목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수입자 또는 현지 기관과의 HS 협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다양한 국가에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제품의 Global Portfolio와 중간재의 형태에 따라 관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생산법인의 위치 선정 단계부터 관세부문의 최적화 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