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 는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관세 전반의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진단 서비스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기회요인을 찾아서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율과 함께 세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추징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사전에 세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ACVA)를 활용한다면 과세가격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 향후 추징 및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수입물품의 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의 기업심사 및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MUS 분야별 전문 관세사는 다양한 심사 및 조사대리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이슈를 분석하고 철저한 대응방안과 논리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심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세관으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MUS 는 불합리한 추징 등의 처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재정의하고 관련법령과 다양한 사례 등을 바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